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판정 절차 안내

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통해 등급을 받는 절차는 크게 신청, 조사, 판정의 3단계로 나뉩니다.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위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해 보세요.
1. 신청 자격 및 대상
 * 65세 이상 노인: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.
 * 65세 미만: 노인성 질병(치매, 뇌혈관성 질환, 파킨슨병 등)을 앓고 있는 분.
2. 등급 신청 방법 (접수)
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온라인, 팩스,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 * 방문/팩스/우편: 전국 공단 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).
 * 온라인: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'The건강보험' 앱.
 * 준비물: 장기요양인정신청서(공단 비치), 신분증.
   * 65세 미만은 '노인성 질병'이 기재된 의사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
3. 방문 조사 (공단 직원 방문)
신청을 완료하면 공단 직원이 어르신이 계신 곳으로 직접 방문합니다.
 * 조사 항목: 심신 상태(세수하기, 일어서기, 기억력 등 52개 항목)를 확인합니다.
 * 팁: 평소보다 컨디션이 좋은 상태더라도,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(실수, 낙상 위험 등)을 가감 없이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4. 의사소견서 제출
방문 조사 후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(병원 방문 필요)
 * 단, 거동이 전혀 불가능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경우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.
5.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
등급판정위원회에서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최종 결정합니다.
 * 판정 등급: 1~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.
 * 소요 기간: 신청일부터 약 30일 이내에 결과가 서면으로 통지됩니다.
등급 판정 후 혜택
등급을 받으시면 재가급여(방문요양, 방문간호 등) 또는 시설급여(요양원 입소) 이용 시 국가에서 비용의 **80~85%**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